[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제보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제보가 공개되기 전 ‘주범’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과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난 박 전 대표에 대해 곧 서면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20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검찰 조사와 국민의당 자체조사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공개 사흘 전인 5월 1일 조작된 카카오톡 제보를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로 박 전 대표에게 보낸 뒤 그에게 전화를 걸어 36초간 통화했다.
검찰은 제보를 공개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인사들에게 ‘부실 검증’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내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박 전 대표가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다만 그의 범죄 혐의점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고, 피고발인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측은 당시 박 전 대표가 이 전 최고위원이 메신저로 보낸 제보 자료를 보지 못했으며, 통화에서는 ‘바이버로 보낸 것을 확인해달라’는 말만 들었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또 대선 당시 추진단장으로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 자료를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용주 의원을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그가 직접 기자회견에서 직접 제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검증 과정에서 조작 가능성을 알았는데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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