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광장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시장 동료들을 상대로 계 모임을 운영하면서 10억원이 넘는 돈을 챙겨 달아났던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곗돈을 들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김모(68ㆍ여)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최모(6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상인은 21명이며 피해액은 약 16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광장시장에서 40여 년간 장사를 해온 김 씨 부부는 2015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곗돈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11년부터 계를 운영한 김 씨는 최근 2년간 받았던 돈에 욕심이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남편인 최 씨가 “은행 지점장을 지내 신용에 문제가 없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지만 최 씨는 은행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있어 이와 관련해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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