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부터 수성구 파동에서 달서구 상인동 방향의 앞산터널 구간 단속을 시작한다.
앞산터널 길이는 4.392㎞이며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구간 단속은 카메라가 설치된 시작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 시간을 속도로 환산해 과속 여부를 측정한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위반했을 때는 4만원, ‘20㎞ 초과 40㎞ 이하’ 7만원, ‘40㎞ 초과 60㎞ 이하’ 1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년 말에는 앞산터널 상인동에서 파동방향 구간에 대해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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