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처음으로 가입한 자영업자 격려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은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대상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확보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중의 하나다.

특히,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근속기간 1년미만 근로자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가능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가입대상 확대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소득준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납입-운용-수령’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자가 예금·보험·펀드 등 상품을 선택해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수익에 부과되지 않은 이자소득세 만큼 재투자할 수 있어 이득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최대 30%가 절세된다. 개인형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수령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의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가서 취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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