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상주)=김병진 기자]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 26일 201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북도의회 의원 A(54)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법인요양시설 B협회로부터 '특정 복지시설의 지원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20일가량 지난 뒤 돈을 돌려줬다'는 법인요양시설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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