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신반포22·일원대우 등 잇단 유찰 수의계약 만지작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일제히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 입찰 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3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으나, 현대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제한경쟁입찰 기준 상 5곳 이상의 건설사가 도전장을 내야 입찰이 성립하는데 이를 충족 못한 것이다.

이곳의 시공사 선정 실패는 이번이 세번째다. 일반경쟁으로 치러진 1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만 참여해 유찰됐고, 제한경쟁으로 전환한 2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만 참여했다.

조합은 동일한 조건으로 붙인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됐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조합은 이날 즉시 제한경쟁방식의 세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오는 8일 치러질 현장설명회에서도 유찰된다면 수의계약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날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도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를 열었으나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 몇 곳이 왔지만 입찰보증금을 가지고 온 곳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미 세번 연속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지만 한번 더 입찰을 해본 후 유찰되면 수의계약 파트너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일원대우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위로 돌아가, 조만간 총회를 통해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사 선정입찰시 깐깐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방배5구역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보증금 400억원 납부, 회사채 신용등급 A+ 등을 제시해 5개 업체에게만 입찰 자격을 줬다. 일원대우는 시공능력평가 7위 이내 업체만 참가할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단지는 처음부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찰 문턱을 높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조만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돼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 등 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으로 진행하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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