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까지 확대된다. 또 국립암센터를 중앙호스피스센터로, 국가생명윤리연구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해 연명의료 시행 준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생존기간이 길고 치료를 병행해야하는 비암(非癌) 질환 환자도 일반병동이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2차 시범사업을 4일부터 실시한다.

말기 환자 진단의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게 된다. 이 진단기준은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각 질환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시행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돼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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