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사모방식의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 일괄예탁 증권발행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

예탁결제원은 이같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모방식의 증권발행에 대해 일괄예탁 증권발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펀딩성공 이후의 증권발행 사무처리 효율성 및 투자자 업무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4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특히 증권발행 이후, 배당금·원리금 지급 등 권리행사 절차가 보다 편리해 지는 등 증권예탁제도 이용을 통한 업무 편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 발행증권 대부분이 증권예탁제도의 적용을 받게된다.

일괄예탁이란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자동적으로 예탁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동안 사모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발행인은 물론 투자자의 불편이 있었다.

사전에 투자자 실명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증권 계좌 사본 제출 등의 절차도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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