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까. 8월15일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을 포함해 4일간 쉴 수 있다. 지난 2015년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그해 4일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문재인 정부는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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