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재판중…발행어음 사업인가 심사 보류” -신청 5곳 중 삼성만 제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인가에 대한 심사 보류를 통보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심사 보류의 사유라고 삼성증권 측은 설명했다. 여기서 대주주는 이 부회장을 말한다.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지분의 29.39%를 보유 중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을 갖고 있지 않지만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지분율 20.76%)인 데다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다. 금융당국은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은 갑작스런 당국의 통보에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은 최근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위해 ‘종합투자금융팀’이라는 전담팀까지 신설하고 기업금융 인력을 대폭 충원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 한 명을 고려하는데, 이번의 경우 광의의 해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인가와 관련된 구체 사항은 앞으로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초대형 IB 진출의 핵심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한국형 초대형 IB’ 육성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어음발행이 가능해지면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곳은 미래에셋대우, KB, 한국투자, NH투자, 삼성 등 5개사뿐이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달 일괄적으로 금융당국에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했는데 이중 삼성증권만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이다.
오는 2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향후 2심, 상고심까지 이어지게되면 상당기간 영향이 불가피해 삼성증권의 초대형 IB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 집행이 모두 끝난 뒤 5년 뒤에나 금융당국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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