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는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등 4건의 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 확대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보다 추가로 규정된 불필요한 부담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조항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에 대하여 근거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정례회시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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