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이 경찰서에서 공범 B양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로 인해 오히려 공범 B양의 존재가 드러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피고인은 범행 직후 그들이 문자, 카카오톡,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나눴던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정작 경찰 조사 중에 나눈 대화 내용을 지우지 않으면서 그들의 범죄가 드러났다.

지난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양(16·구속기소)은 범행 다음 날인 지난 3월30일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공범인 B양(18·구속기소)과 카카오톡을 통해 하루에 걸쳐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B양은 A양에게 “미안하고 이기적인 얘기지만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부탁해요”라고 물었고 A양은 “(얽히는 일이)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같이 엮이진 않을 듯”이라고 답했다.

A양은 또 B양에게 “일단은 내 정신 문제라고, 그 서술하고 있어”라며 자신의 범행이 다중인격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수사 초기 이들의 범죄는 A양의 단독 범행에 한정돼 수사가 이뤄졌다. A양이 “나 혼자 한 범행”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수사 첫 날까지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 도중 A양이 누군가와 문자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공범의 존재가 드러났다.

A양은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해당 SNS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이를 컴퓨터와 연동해 확인하면서 B양의 존재를 파악했다.

이후 A양은 “B양에게는 단순히 시신 일부를 전해준 것일 뿐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B양을 감쌌지만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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