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시장, 판매자 커뮤니티서 수수료 이미 공유 - SSM, 규제는 없이 감시 대상으로만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홈쇼핑도 겨냥했다. 기존 불공정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이들 업체도 이제 공정위의 감시 대상에 포함돼 실질적인 ‘갑질’ 개선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정위는 현재 백화점ㆍTV홈쇼핑에 국한된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납품업체의 수수료율 비교 및 협상 지원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백화점ㆍTV홈쇼핑 분야에서 수수료율을 공개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백화점 수수료율은 1.1%p, TV홈쇼핑은 1.2%p 감소하는 등 가격 정상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의 불공정거래 근절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매년 중점 분야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관리책도 발표했다. 내년 점검 대상은 TV홈쇼핑과 SSM이다. SSM에 대한 공정위 점검은 사상 처음이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관련 갑질 민원이 끊이지 않는 업계가 TV홈쇼핑과 SSM”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해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할 경우 정보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업체들에게 각 업체 별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수료율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미지근한 반응이다. 이번 공정위 규제로 온라인쇼핑몰은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게 됐지만 업계는 ‘이미 공개중’이란 반응이다. 온라인쇼핑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미 판매 수수료는 낮아진 수준이며, 사실상 공유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온라인쇼핑몰 상품 판매자들끼리 각 업체별 수수료 정보를 이미 취합해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는 “이미 판매자들끼린 커뮤니티가 있어 각 업체들 판매수수료를 알아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 대책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업체들끼리 같은 상품을 다양한 몰에 납품하기 때문에 판매자들끼리 특정 커뮤니티에서 카테고리별 수수료까지 볼 수 있다”며 “납품 업자가 이미 판매채널을 확보해 판매업자와 납품업자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대다수라 (대책이) 큰 반향을 갖고 올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SSM의 경우 규제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의 경우 월 2회 의무휴무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 대상이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SSM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SSM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없이 감시만 강화될 경우 대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같은 SSM인데 개인이 운영하면 규제를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주말 매출이 상승한다든지 납품을 유동적으로 받는다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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