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시는 모든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전철 역사 15곳를 비롯해 분당선과 신분당선의 용인 구간 역사 10곳등 총 25곳의 역사 출입구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도시철도 역사 주변이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인시 조례로 금연구역이 된 곳은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에서 반경 10m 이내, 학교교문에서 반경 50m 이내, 도시공원내등 2786곳에서 2811곳으로 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용인시 관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 2만1115곳이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정한지역과 용인시조례로 정한 지역을 합치면 2만392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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