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는 오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38개 특별관리 지역을 선정해 인천시와 지방경찰청 및 구와 경찰서간 상호 협조로 실시된다.
단속 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다. 단속 구간으로는 인천시내 주요 간선도로 중 38개 특별관리지역 32km에 해당된다.
단속인원 총 45개반 111명(시 및 구 20개반 53명, 경찰청 및 경철서 25개반 58명)을 투입해 인천시와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청은 교통질서 유지로 특별관리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책임을 진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특별관리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ㆍ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기타 아파트 및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고 있는 공사 차량 등 교통체증 유발 및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특별관리지역 불법 주ㆍ정차 합동단속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와 승용차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원활한 출ㆍ퇴근길을 제공하깅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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