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국 농어촌 민박 10곳 중 3곳이상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을 이용해 숙박ㆍ취사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칭한다. 연면적 230㎡미만 범위내에서 부속 1개동만 허용된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전국 지자체 10곳의 농어촌 민박 2180곳를 표본점검한 결과, 32.9%에 해당하는718개 민박(32.9%)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자체별 적발건수는 ▷인천 강화군(62곳) ▷울산 울주군(19곳) ▷경기 가평(258곳)ㆍ양평군(60곳), 강원 고성(101곳)ㆍ양양(40곳)ㆍ홍천군(52곳), 전북 무주군(24곳), 전남 순천시(32곳), 경남 통영시(70곳) 등 이다. 위반 유형은 ▷무단 용도변경 397곳(18.2%)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 171곳(7.8%) ▷실거주 위반 150곳(6.9%) 등 순으로 적발 사례가 많았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점검대상 10개 시군 모두에서 위반 비율이 21~5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 전국 대부분의 농어촌 민박에서도 비슷한 위법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부패예방감시단은 적발된 농어촌민박 중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았던 29곳에 대해 관광진흥기금 융자액을 전액 회수할 방침이다. 관광팬션은 농어촌 민박 또는 숙박시설 운영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사업을 지칭한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설자금으로 최대 150억원까지 관광진흥자금을 지원하고있다.
또 전국의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시행,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자격도 해당지역 전입 후 2년이상으로 강화하고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부패합동감시단은 종전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시한을 2019년 12월31일로 연장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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