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朴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어” -법원 “이재용·미전실,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수 없어” -법원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 있었다고 보여” -법원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
[헤럴드경제] 법원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측 부정청탁 인정할 수 없어”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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