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학철을 맞아 내달부터 자가용 승합자동차로 중ㆍ고등학생들을 유상운송하는 일명 ‘불법 통학버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 없이 따로 통학생을 모집한 뒤 돈을 받고 불법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용 자동차다.
시 관계자는 “가장 큰 단속 이유는 안전 문제”라며 “지난 3년 동안 모두 93건 불법 통학버스를 잡았는데, 10대 중 9대 꼴로 10년 이상 노후차량이며 대부분은 보험에도 가입 안 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적발 차량들은 경찰서에 고발 혹은 행정처분 의뢰 등 방식으로 처벌된다. 처벌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와있는 만큼 촘촘한 단속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게 시 입장이다. 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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