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1일부터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출 보증료의 50%를 지원해 준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서민 전용 금융상품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31일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 출연한 15억원의 한도 소진 시까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서 발급시 고객이 부담하는 신용 보증료를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통보를 받아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i-ONE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이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연말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추가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 중이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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