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ㆍ형사고발 병행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4일부터 29일까지 26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 명이 참여한다. 단속 참여인원은 8000여명으로 공무원 3780명, 소비자명예감시원 4230명이 동원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으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농축산물은 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이고, 수산물은 조기,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을 의미한다.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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