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JTBC뉴스룸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을 주도한 학생들은 만 14세 이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가해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공장 후미진 곳에서 의자와 쇠뭉치로 마구 때리면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친구는 “가해학생들은 폭력을 휘두르면서 피흘리니까 피냄새 좋다고 더 때리자면서 피 튀기면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면서 또때리고. 여기 남자 불러줄테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니 한 시간 넘게 때린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 때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여서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입법 청원도 제기됐다. 가해자의 이름과 학교, 사진 등 신상털기도 극성을 부렸다.
특히 두 달 전에도 피해학생이 폭행을 당해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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