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상조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상조업체의 폐업, 도산, 소재불명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조피해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마련됐다.
5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한국의전협동조합, 하늘문화포럼과 공동으로 상조피해 업체의 적립금으로 장례를 치른 후 남은 잔금만 내면 상조업체와 똑같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피해자 구제’ 제도를 만들고 신청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15억원) 시한을 앞두고 7월 현재176개 상조업체(483만명 가입자) 가운데 40~50개의 중소영세업체가 폐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100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피해자들은 은행ㆍ보험과 같이 예금자보호에 대상이 아니여서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금소연은 소비자가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본래 목적대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전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상조피해자인지 확인한 후 상례가 발생하면 원래 계약과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받고 미납 잔여금만 납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폐업한 A상조회사 260만원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월 2만1600원씩 60회(129만6000원)를 불입한 경우, 선수금 납입 적립금으로 장례를 치른 후 잔여 미납액을 내면 가입했던 상조상품과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추가 서비스도 가능하다.
상조피해자 접수는 금소연 홈페이지 상조피해구제 접수코너에서 신청할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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