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사안”이라며 “동석했던 KBS P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창명이)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됐고, 피고인이 당시 5시간 넘게 현장에 머물렀던 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주거지 방면으로 대리기사 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를 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의사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수 없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음주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검찰은 이창명에게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 했다.
이에 이창명 측은 음주 여부에 대해 “건배 제의 시에 마시는 시늉만 한 정도”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21일로 예정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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