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출석 12시간 30분만에 귀가했다.
엄 의원은 6일 오후 10시30분경 창원지검 앞을 나서면서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했고, 안 모씨의 허위 진술을 밝히겠다”라며 “선거 전에 독대를 한 적은 없다. 행사장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만났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엄 의원은 보좌관 유모 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유 씨가 안 씨를 불러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을 만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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