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미수령계약 보험사엔 부담 최대 연 7~8%대 이자 지급해야 계약자 ‘낭패’볼 수도…주의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자 보험사들이 환호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러 안 준다는 오해를 털어낼 수 있고 이참에 고금리 역마진(손실) 보험금도 해소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계약자 입장에서는 자칫 돈 되는 계약을 깨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7조6000억원(947만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축하금ㆍ자녀교육자금ㆍ건강진단자금ㆍ효도자금ㆍ장해연금ㆍ배당금 등 중도보험금이 약 5조1000만원(283만건),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이 약 1조3000억원(640만건),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ㆍ24만건)이 약 1조20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올 연말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숨은 보험금은 받아야 할 보험금 액수가 적거나 수급시기를 미루다 깜빡하면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고이율 고정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일부러 찾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과거 생명보험사들은 외환위기 이후 금리가 크게 오르자 예치금을 굴려 이자수익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 예정이율에 추가로 1%의 이자를 더 준다며 보험금 예치를 유도했다.
그러다보니 만기가 지난 후에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그대로 예치해두는 소비자가 생겨났다.
하지만 외환위기 후 두 자릿수를 넘나들던 시중금리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보험사들은 심각한 역마진에 시달리고 있다. 금리가 높던 시절 보험금을 맡긴 소비자에게 최대 연 7~8%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다.
미수령 보험금 찾아주기에 보험사들이 환호하는 이유다. 또 제때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은 회계상 부채(지급 준비금)로 잡혀서 털어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사례별로 설명하는 캠페인을 통해 최대한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보험사의 계약을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언제 가입한, 어떤 상품의 비중이 높은지 살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1% 안팎의 이자 밖에 받지 못하는 계약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숨은 보험금에는 고금리 계약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면서 “FAQ(자주묻는 질문)를 통해 사례에 따라 안 찾아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첨부하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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