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재기업 포스코엠텍(대표 이경목)은 세무조사 추징금 납부기한이 6월 말에서 9월 말로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는 세무당국에 징수유예를 신청, 이런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 13일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년 합병한 자회사 나인디지트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부가세 불공제 등을 이유로 435억원의 추징금을 이 회사에 부과했다.
이번 징수유예조치로 포스코엠텍은 갑작스런 현금유출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엠텍 관계자는 “징수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이어서 불복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엠텍은 지난 2010년 도시광산사업을 위해 나인디지트를 인수했으며, 2012년에는 이를 흡수합병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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