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이에 대한 정보공개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위는 13일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사의 필수품목에 경우, 정보공개서에 ‘품목’만 기재하던 것에서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ㆍ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족,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사업 과정에 참여시켜 일감을 몰아주거나, 필수품목의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해 가맹점주들에 비용 부담을 전가했던 악습에도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등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가맹점포의 이전ㆍ확장, 리모델링에 있어 가맹본부가 지정된 업체를 통해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의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명확해졌다.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와의 계약, 요구로 심야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가맹점주들의 고충도 줄어들게 됐다.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주가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의 심야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본사에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 혹은 오전 1시부터 7시간으로 늘리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3개월로 줄여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내달 22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하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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