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 분의 임금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신청 1차 공모에 182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7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82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며 이달 중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1820개사는 청년 9977명을 채용하겠다고 신청했으며 지원대상은 2552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2차로 추가 공모한다.
종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는 전기·자율자동차, 신소재, AR/VR,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명 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당 최대 3명 분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 9명을 고용하면 연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성장유망업종은 지난달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1차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성장유망한 양질의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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