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무수골도 규제완화 서울시, 15차 도공위 결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지하철 광운대역 주변 지역의 주민 자율개발이 확대된다. 도봉구 무수골도 개별 필지 개발이 허용돼 주거환경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공위)를 개최해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안건은 노원구 월계동 380-1번지 일대(면적 2만6414㎡)에 민간의 자율적 개발을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계획내용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획지 및 공동개발 계획을 완화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했다. 인근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한 청년 창업지원 및 광운대역세권 근린기능 강화를 위한 권장용도계획 등도 변경했다.

이 지역은 인근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크게 탈바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현재 현대자동차 출고센터, 한솔 CNS 물류센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14만9065㎡ 부지를 개발해 주거 및 상업시설을 짓는 것이다. 사업 규모가 너무 커서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진행한 입찰에 현대산업개발이 도전장을 내밂으로써 청신호가 켜졌다.

한편 이날 도공위에서는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도봉동 427ㆍ435번지 일대 8만2416㎡인 이 지역은 200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2008년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으나 획지 계획이 대규모로 세워진 탓에 노후ㆍ불량 주택 정비가 늦어졌다.

서울시 측은 대규모 획지 개발에서 개별 필지 개발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노후불량주택의 조속한 정비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근의 파르나스타워 1층에 공공도서관과 공연장이 들어선다. 도공위는 파르나스타워 꼭대기의 관망탑ㆍ전시장 용도를 폐지하고 1층에 공연장ㆍ도서관(303㎡)을 만드는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서울시는 파르나스타워 1층 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2∼3층에 다른 공공성 있는 시설을 들이는 경우 건축허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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