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만건 가까이 줄어… 근 10년 새 최저치 -2015년 ‘형법에 똑같은 처벌 규정’ 이유로 위헌결정 원인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사건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한 폭처법 혐의 사건은 6830 건으로 전년도 1만6065 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폭처법 사건은 최근 10년 간 1만2000여건에서 1만6000여 건을 꾸준히 기록해왔다.
지난해 폭처법 적용 사건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관련 조항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는 2015년 9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폭처법 3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이 위헌으로 사라지게 된 이유는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형량이 좌우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형법은 이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수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기존 폭처법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똑같은 행위도 검사가 어느 법을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수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헌재도 위헌결정 당시 “형법 조항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며 ”검사가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은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 포기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폭처법 적용 사건이 줄어든 대신 형법이 규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는 2015년 1만8508 건에서 지난해 2만8077 건으로 1만여 건 가까이 증가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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