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하도급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당특약 금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지난해 새로 도입된 하도급ㆍ가맹 분야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현장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ㆍ기관 간 협업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함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비정상적 유통관행을 개선하고자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적정 분담기준도 올해 안에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경제민주화 과제와 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등 입법화가 시급한 과제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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