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착오로 입금한 선임료 안 돌려줘…법원 “반환 거절은 횡령”
[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의뢰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 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A 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 B씨가 2015년 1월 탈퇴하며 벌어졌다.
B 씨는 법무법인 소속 당시 사건을 수임 했는데 2015년 4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다시 맡게 됐다.
사건을 의뢰한 업체는 B 씨가 법무법인에서 나온 사실을 모르고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금액을 돌려 달라고 A 씨에게 요구했지만, A 씨는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역시 법무법인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거절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착오로 송금된 33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절해 이를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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