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은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 지난해 습작생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된 시인 박진성(39) 씨가 검찰에서 혐의를 일부 벗었다.
5일 검찰과 박 씨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폭로자 A 씨에 의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씨를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했다.
A씨 는 박 씨와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며 지난해 10월 트위터에 폭로하고 박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박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다른 폭로자 B 씨는 검찰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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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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