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성범죄후 카메라 촬영도
성매매 25명…“교사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곽상도 의원 국감자료 통해 폭로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최근 2년간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교원은 1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밖 성매매를 한 교원도 25명이나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16~2017.6) 성매매 비위교원 및 학생대상 성범죄 교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성범죄 교사들의 유형은 ▷학생 대상 노골적인 성범죄 ▷학생 대상 성범죄 후 촬영 ▷수업시간 중 성희롱적 발언 ▷학생에게 성희롱적 문자 보내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성매매 및 ‘마사지방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 ▷‘키스방에서 유사성교행위’ ▷‘태국마사지관리사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 등이다.
최근 2년간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113명에 달했다.
주요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교장이 피해아동의 입에 혀를 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위계 등 성추행(공부 알려주겠다며 가슴ㆍ음부만짐ㆍ성기삽입), 카메라 촬영 ▷성희롱(영어회화 시간에 Iam 홍상수, you are 김민희 발언) ▷위계 등 추행(학생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고 남자랑 한번 자라는 발언 등) ▷학생대상 성희롱 문자(00야 사랑해, 내 첫사랑은 00야 등) ▷언어희롱(치마를 걷고 엉덩이를 때리겠다) 등의 행위로 학생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감과 불쾌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형사 처벌 대상이고 교단을 떠나야 하며, 절대 복귀해서는 안될 사안이지만 처벌은 대체로 경미했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113명 중 83명은 파면ㆍ해임을 받은 반면, 견책(7명)과 감봉(7명) 등 14명이 경징계를 받고, 16명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처분을 받았다.
학교 밖 성매매 교원에 대한 징계 역시 솜방망이였다. 행정처분(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교원(1명)만 파면 징계를 받았고 그 외 교원들은 견책(9명), 감봉(10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견책을 받은 9명의 교원은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만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수준의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성범죄는 어떤 분야에서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교직사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모범이 요구된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교육당국은 성매매나 성범죄를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뤄 교단에서 성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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