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10일 동안의 최장기 추석 연휴와 함께 휴지기에 들어갔던 국회가 연휴 이후 본격적인 입법 및 예산전쟁에 들어간다. 특히 지난 9월 개막한 이번 정기 국회는 문재인 정부 첫 국회로, 429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규모 예산안부터 13개의 세법개정안 및 일자리ㆍ복지 등을 위한 수십개의 법안을 심사하게 돼 ‘J노믹스’ 실현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2일부터 31일 종합감사에 이르기까지 20일 동안 정부 각 부처와 공기업 등 관계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다음달 부터 상임위별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들어가 12월1일 예산안을, 같은달 7~8일 법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예산안은 물론 각종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과 대기업ㆍ고소득층에 대한 이른바 ‘부자증세’,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예산안의 경우 정부ㆍ여당은 그동안 물량 투입 위주의 정책으로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됐다고 보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429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하면서 SOC 투입액을 사상 최대규모인 4조4000억원 삭감하는 등 물적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ㆍ복지와 국방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대신, 여기서 조달한 재원으로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고용촉진수당ㆍ아동수당ㆍ기초연금을 신설ㆍ확대하며, 건강보험 보장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13개의 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노동개혁을 위해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복지 및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을 위해서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갑질’ 방지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물관리 일원화 및 각종 경제활성화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야권은 이를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과 함께 ‘칼질’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증원과 복지ㆍ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에 따른 재정부담, SOC 등 지역경제 예산의 삭감과 기업 부담 증가로 인한 경기ㆍ일자리 위축 가능성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방침으로, 곳곳이 ‘지뢰밭’이다.
정부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 국회는 ‘협치정신’을 얼마나 발휘할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각 정파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나라살림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생산적인 토론을 펼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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