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보험업계 내에서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의 신청 건수와 부여 건수가 올 상반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18건, 부여 건수는 16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신청 건수는 6건, 부여 건수는 8건 증가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에 다른 보험회사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배타적 사용권 신청ㆍ부여 건수가 크게 늘었다. 신청ㆍ부여 건수는 2015년 각각 6건, 3건에서 지난해 12건, 8건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권리도 한층 강화됐다.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됐다.
경기침제가 이어지면서 보험업계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신상품을 개발한 영향도 컸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의 면면을 보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거나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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