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3일간 1600만여 대 이용 내수 활성화에 일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올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은 차량은 총 1600여만대로, 면제 통행료는 6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5일간 총 1583만대의 차량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약 677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된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는 535억원, 민자고속도로는 142억원 등이다.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은 도로공사는 자체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협약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고속도로 요금 면제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이 덜면서 국내 관광ㆍ내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추석 다음 날 주요 관광지의 교통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영덕을 찾은 차량은 약 1만7000대로 해맞이 차량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흥은 1만5000여 대로 지난해의 1.9배, 순천은 2만3000여 대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의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 10일의 연휴에도 추석 당일과 다음날은 고속도로에 차량이 몰리며 상ㆍ하행선 모두 정체가 심했다. 특히 추석 당일 교통량은 588만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교통량이 13.9%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 추석 연휴는 귀성 일수 증가로 추석 전날 최대 정체 거리가 작년 499㎞에서 올해 433㎞로 감소했다. 하지만 추석 당일과 다음날은 귀성객과 나들이 차량이 함께 몰리며 양방향 정체가 심화했다. 귀성 방향 정체가 추석 다음 날까지 이어진 것은 예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올 추석 통행료 면제 기간 고속도로 사고는 1건 발생했고, 부상자는 없었다. 지난해 사고 16건, 부상자 21명 발생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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