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10년간 부동산 매입금액 16조 7324억 - 최근 5년간 매입 증가폭 중국이 제일 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80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억2827만㎡로 32조5703억원(공시지가 기준, 10만7860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공=전현희 의원실]
[자료 제공=전현희 의원실]
[자료 제공=전현희 의원실] [자료 제공=전현희 의원실]

2006년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금액은 21조9113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2006년 이후 2016년 8월까지 1만2332건(2998만6000㎡, 2조6310억원)의 필지를 매입했고, 3만3761건(430만1000㎡, 14조1014억 원)의 건물을 매입했다.

주요 지역인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매입 증가폭도 중국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 나들목(IC) 인근과 투자 인센티브가 있는 제주에서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의 강원지역 토지 매입은 평창군(918건)에서 두드러졌다. 이 중 중국인은 699건의 토지를 사들여 평창에서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의 76.1%를 차지했다.

제주지역의 중국인 부동산 매입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 내 휴양 목적 시설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뒤 5년 이상 국내 체류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강원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인 10명 중 9명은 실제 거주하지 않아 투기 목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서울 영등포ㆍ구로 등에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인의 80% 가량은 주거용 목적으로 분석됐다.

전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해외자본이 유치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