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경기 성남시는 3~6급 저소득층 경증장애인 4105명에게 오는 20일부터 매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른 지자체보다 월 1만원(연 12만원)이 많은 수준이다.
성남시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적은 3~6급 저소득층 경증장애인 수당 4만원(국·도비)을 1만원 올려 지급하기위해 지난달 말 3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 1억2315만원을 편성했다. 내년도에는 4억9260만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한다.
앞서 성남시는 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 변경 내용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성남시의회 의결 절차도 밟았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장애 등급 3~6급이다. 1~2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수당(월 4만원) 외에도 장애인 연금, 사회적응 활동, 의료기,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이번 1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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