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쌀ㆍ밭 등 농업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포상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경작사실심사위원수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쌀·밭 등 농업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시·군 단위로 운영하고 신고포상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현재 지자체장에게만 위임돼 있는 부당수령 조사업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부여, 조사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 2회 합동단속을 하는 한편 시·도 간의 부당수령교차점검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부정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과정을 추가하고, 세 차례 이상 위반 시 직불금 신청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새 대책은 직불금 신청자 중 도시거주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농업 종사 여부를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심의 때 현지점검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국유지는 직불금 신청 마감 후 신청 명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공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임대차 기간 확인 후 부적격 농지는 제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대책이 잘 작동하도록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과 ‘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파악되면 즉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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