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형부와 26년 동안 사귄 여성이 소송에서 내연관계였던 사실은 인정받았지만,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처제 A 씨가 형부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시인이자 대학교수인 B 씨는 지난 1985년 A 씨의 언니와 결혼했다가 9개월 후 이혼한 뒤, 처제였던 A 씨와 26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했고, A 씨와 헤어진 후인 지난 2015년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성적, 육체적 학대를 당했고 인공 유산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등 4억9000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A 씨가 B 씨 어머니 묘지대금 1000여만 원을 대신 내준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를 돌려주라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언론에 퍼뜨리겠다고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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