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동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율과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회사 공장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간 접수된 노동사건 총 51만7117건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50만8639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인 98%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임금 체불, 근로시간 미준수, 수당 미지급 등 주로 사업주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 이 중 검찰의 기소 건수는 22만8879건으로 기소율은 37.6%였다. 일반 형사사건기소율은 47.3%에 비해 9.7%포인트 낮았다. 특히 구속기소 인원은 0.03%(163명)로 일반 사건의 구속기소율 1.6%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2.98%(1만8068건)였는데 대부분 약식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법원의 공판사건 접수 건수는 총 4만8117건이었다. 이 중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사건은 전체의 5.2%(2526건)로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실형 선고율 18%에 비해 많이 낮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실형 건수가 2008년 164건에서 작년 425건으로 다소 늘었으나 일반 사건보다 여전히 관대한 처벌경향이 강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357건으로 이 중 7명만 실형을 받았다. 2심 실형은 한 건도 없었다. 파견법과 노조법 위반도 각각 163건, 585건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 실형 사례는 없었다.
정성호 의원은 “검찰과 법원 모두 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때 노동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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