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소액해외송급업자의 고객 실명확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이 연내 구축된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송금업자는 개별 금융회사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이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업무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이러한 공동 오픈플랫폼을 연내 구축해 내년초 오픈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해외송금업은 지난 7월 도입됐다. 하지만 송금업자가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송금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데, 각 송금업자가 금융회사들과 별도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정보를 공유해 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과 협의해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는 송금업자가 자금이체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일종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송금업자는 개별 금융회사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오픈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 또 송금업자는 고객의 실명과 계좌번호가 최초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가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오픈플랫폼 구축에는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올해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초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송금업자는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이용적합성 심사를 거쳐 사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서비스 연결ㆍ테스트 및 보안점검을 거쳐 최종 이용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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