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부 생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공정수에서 초과 우라늄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G사를 대상으로 지자체·원자력안전위원회·환경부 등 관계기관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수질이 안전함을 확인했다”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와 동일 지점에서 채수한 공정수·원수·제품수 시료 모두 수질기준 이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먹는샘물을 대상으로 우라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 원수(취수정에서 바로 채취한 물)·공정수(원수를 필터로 걸러 정수한 물)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됐다.
특히 이 매체는 우라늄이 검출된 생수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환경부와 연구결과를 공유한 직후 해당업체를 포함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점검 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면서 “전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0~11월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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