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유를 이용하는 철도차량도 배출가스 인증과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경유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춘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앞으로 1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2019년 이후 신규 제작ㆍ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들에 배출가스 인증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현재 미국, 유럽 등은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내는 별다른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었다.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지자체장으로 지정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 대상을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기술개발 등의 동향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여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기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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