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이 기르던 반려견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물림 사건 발생 당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JTBC 단독보도에 의하면 한일관 대표 김모(53·여)씨가 목줄 안한 이웃집 개에 물려 사흘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김씨가 자택인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이웃의 애완견 프랜치불독에 정강이를 한 차례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반려동물 1000만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701건으로 늘어나더니, 이듬해 1488건으로 2배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019건이 접수됐다.

지난달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 물렸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고씨가 재빨리 개를 뿌리치고 아내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이씨의 목숨은 위험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 개 주인 강모(56)씨는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며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3층 거실에서 A(1)양이 집 안에서 키우던 7년생 진돗개에 목 부위를 물린 뒤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사흘 만에 숨졌다. 사고는 어머니인 B(26)씨가 외출을 하기 위해 A양을 데리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냈다면 관리 책임에 따라 소유자가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최근 법원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B씨는 이해 5월 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길가에서 비숑프리제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산책 중 개 한 마리의 목줄이 풀렸고, 이 개는 8세 소녀에게 달려들어 무릎과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개 목줄을 느슨하게 묶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몸무게 70㎏의 헤비급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기소된 유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반려견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은 목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물단체들은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을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줄을 짧게 잡아 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그에 걸맞은 펫티켓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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