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 -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209시간으로 낮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근속수당과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등을 둘러싼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체 간 협상이 타결에 임박하면서 올해 두 번째 학교급식 중단 사태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ㆍ교육청 대표단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 대표단이 전날 밤샘 협상을 벌인 결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학교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2년차부터 정규직과 같이 근속수당으로 전환키로 하고, 연간 상승 폭 역시 3만원으로 1만원 올리는 데 합의했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근속수당 상승 폭은 4만원으로 인상된다.
근속수당 인상이 교육당국의 양보라면 학교비정규직 측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데 동의했다. 교육계는 예전 주6일 근무시절 토요일 수업 등을 고려한 근무시간 243시간을 주5일제 시행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를 주 5일제 시행 후 근로기준인 209시간으로 낮춘 것.
조정된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지만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보조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상은 체결 시점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 후 토요일 근무자 수당지원 문제 등 세부사항 조정만 남겨두고 있다.
이로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5일부터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9∼30일 한 차례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가 꾸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약 9만명이 속해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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