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뜩 떠나고픈 여행의 계절. 하지만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 방문을 앞둔 여행자라면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하다.
호놀룰루 거리에서 보행 중 무심코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다 적발 땐 최고 99달러(약 11만1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마트폰사용이 일상이 된 한국인들에게 호놀룰루 여행은 각별하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25일(현지시간) 하와이 언론에 따르면 호놀룰루 시가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산만한 보행 금지법(법안6)’을 발효했다고 전했다.
호놀룰루 시 경찰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약 1만7000원)부터 최고 99달러(약 11만1000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7월 통과된 이법은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서명했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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