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보호시설에 있는 6세 아동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해야 하는데 후견인 지정 절차 없이 보호시설 관계자가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 아버지가 친권자라면서 수급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아이가 받아야 할 수급비를 가져갑니다. 친부의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도울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을 1일 펴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란 특별법이 있지만, 정작 시설 관계자와 구청 담당자가 이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어 공익법센터로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책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영유아거주시설 등의 시설 관계자가 법적 어려움 없이 후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준다. 실제 판례와 각종 서식도 풍부히 담겨있다.
전체 100쪽 분량으로 구청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배포한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swlc.welfare.seoul.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책임 집필자인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친부모의 학대ㆍ방임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특별법에서 정한 후견인 선임의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기 쉽게 썼다”며 “이 매뉴얼이 아동복지 현장에서 유용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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