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부는 면세점 업계 -제주공항ㆍ코엑스점 경쟁 예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한국과 중국 간 관계 개선으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이 완화되면서 면세점업계는 향후 방향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공항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입찰이 예정된 가운데 업체들은 당장 신청이 가능한 특허권을 놓고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내년께로 미뤄진 일부 시내면세점의 오픈시점이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6일 입찰이 마감되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요율을 통한 매출 산정으로 면세점 업계의 공항 임대료 납부 방식이 정해진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며 “많은 업체들이 입찰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열린 제주공항 면세점 설명회에서는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현대백화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 사업자와 세계 1위 사업자인 듀프리를 포함해 1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개점이 잠시 미뤄진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도 개점시기를 조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규정상 신규면세점들은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한한령(寒韓令)’ 조치가 시작되며 면세점 사업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져 개장이 연기됐다. 중단됐던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시작될 경우, 이들 면세점도 특수맞이를 위해 뛰어들 수 있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입찰도 뜨거워질 조짐이다.
추가 특허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말께를 기점으로 매물로 나온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업체들이 눈독들이기에 가장 좋은 매물이다. 코엑스점은 지난 9월 매출이 533억원으로, 신규면세점인 용산 HDC신라면세점(831억원)과 두타면세점(541억원)에 못 미쳤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올 경우 충분한 모객효과가 있는 점포로 여겨진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한 여타 업체들은 일단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코엑스점 사업권 입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다.
지난 2차 면세점 대전에서 SK네트웍스는 신세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두타면세점에 특허권을 내준 것처럼, 다른 업체들이 지역을 바꿔 입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면세점 업계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면서도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면세업계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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